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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8 2016나8222
손해배상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1) 원고 A는 2013. 2. 19. 피고 C가 사내이사로 재직하던 주식회사 F(변경후 상호: 주식회사 G, 이하 ‘F’이라 한다

)과, 위 각 회사가 자본금 및 현물을 출자하여 설립한 새로운 법인으로 승마교실을 운영하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맺었다(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 당시 원고 A는 F의 법률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F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기로 약정(이하 위 약정을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1) 원고 A는 2013. 2. 19.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피고 C에게 5,000만 원을 1년간 대여하였는데,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에 의하면 원고 A는 위 금전을 F에게 대여하여야 하나, F의 변제자력 없음을 우려하여 피고 C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 중 가압류의 해방공탁금으로 처리할 돈은 위 원고가 주식회사 체리파크리조트에 직접 송금하고 나머지 돈만 위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였다(이하 위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 2) 원고 A와 피고 C는 2013. 3. 25.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에 따른 신설법인으로 원고 B을 설립하였다.

제3조[양수도대금 및 지급조건]

4. 양수도대금의 지급일정 및 부대조건 - D의 “영업자산 매매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음 제4조[사업시행권(영업권)등 및 양도대상자산의 이전 및 절차]

1. 본 계약에서 ‘을’의 양도대상자산과 ‘을’, ‘병’, ‘정’의 지위로 계약된 승마교육을 매개로 하는 모든 수강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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