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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3.06.26 2012가합20248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806,1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9.부터 2013. 6. 2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과 하자보수보증계약 등 1)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피고가 되었다.

이하 합병 전ㆍ후를 가리지 아니하고 ‘원고’라고 한다

)는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1261 분평주공4-1단지아파트 5개동 630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로서 1998. 11. 6. 사용승인을 받아 이를 입주자에게 임대하였다가 2004. 1.경부터 분양전환을 하였다. 2) 원고는 1996. 11. 18.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신축공사를 도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신축공사계약에서 피고의 하자담보책임을 벽, 기둥의 경우 10년, 바닥, 보, 지붕, 주계단의 경우 5년, 기계, 토목의 경우 2년, 기타의 경우 공동주택관리규칙 제11조 제1항에 의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발생 및 하자보수 청구 등 1) 원고는 1998. 11. 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아 주민들을 입주시켰다. 그런데 위 입주 이후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한 피고의 미시공, 부실시공 또는 변경시공 등 공사상 잘못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아파트 전체 630세대의 구분소유자 중 609세대(이 사건 아파트의 전체 전유면적에서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면적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96.56%임)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청구권 및 이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2005. 4. 7.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가합3027호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이하 심급을 가리지 아니하고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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