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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7 2017가단51467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7,555,624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10.부터 2019. 1. 1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오산시 C아파트 30개동 총 1,646세대 및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신축공사의 도급인 겸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시공사이다

(이하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발생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1) 이 사건 아파트의 공유부분과 전유부분에 부실시공 등에 따른 하자가 발생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하자보수 요청에 따라 일부 보수공사가 이루어졌다. 2) 그러나 여전히 하자가 남아 있자,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았음을 전제로 2014.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93606호로 원고와 피고를 공동피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보증공사도 공동피고로 되어 있으나,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청구 내용은 생략한다.

로 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당시 입주자대표회의는 ‘101,000,000원과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하였고, 위 소장 부본은 2015. 1. 12. 원고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3) 이에 원고는 2015. 1. 29.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는 피고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하여 피고가 일임하여 처리하고, 이에 따른 소송비용 및 향후 발생하는 소송결과도 피고가 처리하여 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통지(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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