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B, C, D에게 각 301,40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5. 16.부터 2015. 4. 22.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하여 피고가 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고 한다)는 임대주택법 소정의 주택임대사업자로서 1999. 1. 7. 안동시와 사이에, 안동시가 개발조성한 안동시 J, K(이하 ‘이 사건 용지’라고 한다)을 공동주택용지로 용도를 지정하여 7,073,068,000원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용지의 매매대금이 7,181,000,000원이고,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7,073,068,000원으로 서로 차이가 있으나, 원피고들 주장 모두가 이 사건 용지의 매매대금이 7,073,068,000원임을 전제로 하고 있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용지에 관한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정산의 여지를 두고 있으므로, 실제 지출한 내역으로 보이는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따른 7,073,068,000원을 매매대금으로 본다.
에 매수하는 내용의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707,306,800원, 1999. 3. 2. 1차 중도금으로 2,121,920,400원, 1999. 4. 30. 2차 중도금으로 2,121,920,400원, 1999. 5. 31. 잔금으로 2,121,920,4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1999. 9. 30. 경북도지사로부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주택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에 따라 이 사건 용지 지상에 전용면적 85㎡을 초과하지 않는 공공임대 579세대의 L 45단지 아파트(이하 L 45단지 아파트를 ‘이 사건 전체 아파트’라고 하고, L 4단지 아파트만을 지칭할 경우 ‘이 사건 4단지 아파트’, L 5단지 아파트만을 지칭할 경우 ‘이 사건 5단지 아파트’라고 한다)를 건축하여 이를 임대하기로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다음, 이 사건 전체 아파트에 관하여 2001. 5. 21.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를 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