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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10 2015가단1168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5카정1002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4....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13. 2. 25.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3가단6126호로 미지급 건축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4. 7. 3. ‘원고는 피고에게 45,750,821원 및 이에 대한 2013.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4. 7. 2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허되어야 한다.

① 원고는 2011. 12. 9.부터 2012. 7. 17.까지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억 7,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억 7,5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한다.

순 번 일 시 금 액 (원) 지급방법 1 2011. 12. 9. 2,000만 원 현금 2 2011. 12. 19. 3,000만 원 현금 3 2012. 1. 16. 3,000만 원 현금 4 2012. 2. 10. 2,000만 원 현금 5 2012. 3. 12. 3,000만 원 현금 6 2012. 3. 29. 5,000만 원 현금 7 2012. 4. 30. 1억 5,000만 원 계좌이체 8 2012. 7. 17. 500만 원 수표 9 2012. 7. 17. 4,000만 원 수표 합 계 3억 7,500만 원 ② 피고는 원고로부터 건축대금을 모두 지급받아 채권이 소멸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채권과의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이 위 표 순번 1 내지 6, 8, 9 기재 금원 합계 2억 2,500만 원을 현금 또는 수표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4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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