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9. 2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5304]
1. 피고인은 2012. 8. 25. 18:0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인근에 주차해 둔 불상의 자동차 안에서, 그 무렵 위 F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G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2013고단608]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2. 5. 29.경 구미시 H에 있는 I의 집에서, I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6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 일시경 구미시 J에 있는 K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가.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6g을 1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10.경 구미시 L에 있는 M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I로부터 필로폰 약 0.06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
항 일시경 구미시 J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다.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6g을 1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30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시험성적서 [2013고단608]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출소일자 확인,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