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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9 2015고단20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2. 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수중에 돈이 없자 소매치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5. 3. 11. 16:15경 부산 북구 만덕대로 22-1에 있는 국민은행 앞 버스정류장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C이 양손으로 아이를 안고 있고 장지갑을 상의 점퍼 주머니에서 꺼냈다가 다시 넣는 것을 발견하고 줄을 서는 척하며 피해자의 뒤쪽에 바짝 붙어 혼잡한 틈을 타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농협비씨카드 등 신용카드 5장, 현금 5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시가 79,000원 상당의 여성용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6:24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 관리의 F 가게에서 남성용 구두 2켤레를 구입하면서 마치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고 카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전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비씨카드를 교부한 후 카드전표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교부한 카드는 절취한 카드로 피고인이 이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고 달리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66,000원 상당의 구두 2켤레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584,800원 상당의 의류 등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16:4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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