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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14 2014고정69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7. 20. 03:30경 제주시 B 소재 101호 피고인의 동거녀인 전처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농협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20. 04:57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번호불상의 택시에 승차한 후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카드대금 2,800원을 결제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같은 날 05:07경 제주시 소재 D 주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주대 20만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06:56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택시요금으로 7,500만원을 위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였으며, 같은 날 07:36경 제주시 E 소재 F마트에서 물품대금 7,700원을 위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였고, 같은 날 07:38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택시요금으로 6,800원을 위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였으며, 같은 날 09:39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택시요금으로 9,900원을 위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총6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9. 18. 03:40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마치 술값을 지불 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양주1병, 과일안주 1개, 마른안주 1개 등 도합 30만 원 상당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은 주대는 피고인이 절취한 피고인의 전처 C 소유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할 생각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금 30만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4.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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