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각 보험계약의 체결 1) E은 2013. 2. 28. 피고 C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당시 남편인 F으로, 수익자를 피보험자 본인(사망외 보험금)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사망보험금)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보장사항이 포함된 ‘G’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
) 구분 담보명 납입/보험기간 지급금액(원) 지급기준 기본 담보 일반상해사망 20년납 100세만기 2013. 2. 28.~2067. 2. 28. 100,000,000원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2) 법무부 대검찰청은 보험계약자로서 그 소속 공무원이었던 F(수원지방검찰청 H지청 근무)을 피보험자로 하여 2017. 12. 26. I 주식회사를 주관사로 하고, 피고 D 등을 각 참여보험사로 한 공무원단체보험(보험기간: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상해사망보험금: 200,000,000원)에 가입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 각 참여회사별 분담비율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담보구분 보험가입금액 I 현대해상 화재보험 메리츠화재 해상보험 삼성화재 해상보험 피고 D 직원 상해 사망 200,000,000원 4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2천만 원 4천만 원
나. 보험약관의 주요 내용 제3장 보험금 지급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용어의 정의▷ 상해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함
1. 사망보험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