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353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3. 대구 동구 동내로 63, 대구 경북 지방 병무청에서 2018. 6. 4. 강원도 화천에 소재한 15 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대구경 북지방 병무청 장의 명의의 입영 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본문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역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는 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에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