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02.10 2020고단754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상 근 예비역) 입영대상자인바, 2017. 11. 4. 경 수원시 팔달구 B 건물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2. 12. 경까지 대구 북구 소재 50 사단에 입영하라는 대구경 북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으나, 입영 일인 2017. 12. 12.로부터 3일이 경과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대구경 북지방 병무 청장의 고발장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우편물 배송 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병역 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병역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