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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0 2014노278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빈뇨 또는 급뇨 증상으로 인하여 소변을 참기가 힘들어 차 안에서 페트병에 소변을 보았을 뿐 자위행위 등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은 없는바, 피고인에게 공연음란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성기를 노출한 피고인의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형법 제245조의 음란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연음란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공연음란의 고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2013. 12. 5. 16:30경 차 안 운전석에 앉아 속옷을 포함한 하의를 무릎까지 내리고 성기를 노출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차 안에서 페트병에 소변을 보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 근거로 비뇨기과에서 전립선 비대증 및 신경인성 방광의 진단을 받았고(증거기록 40쪽), 위 질환으로 인하여 잔뇨감, 빈뇨, 급뇨 등의 증상(공판기록 35쪽 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②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 위 전립선 비대증 및 신경인성 방광의 치료를 위하여 병원 진료를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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