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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19 2018고단7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4. 경 부산 해운대구 B 빌라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 1개 당 100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 배송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이를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거래 내역, 새마을 금고 금융거래정보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위 접근 매체는 실제로 보이스 피 싱 범행에서 사용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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