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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15 2012고단99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1. 03:30경 부산 사하구 C 노래방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31세) 등 직장동료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얼마 전 치질수술 받은 것에 대해 놀림을 받으면서 장난으로 목을 졸린 것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앞이마 부분을 1회 때리고, 재차 다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윗머리 부분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앞이마가 1-2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채증사진(상처부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되었으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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