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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09 2017가단33005
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반소피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141.98㎡ 중 별지 도면...

이유

[본소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C, D 명의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월세 220만 원(매월 말일 지불), 임대차기간 2016. 4. 1.부터 12개월까지로 하여 임차하되, 임대차와 관련된 권리행사를 원고가 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분식점을 운영하던 중, 2017. 2. 중순경 피고에게 임대차를 갱신하지 않을 뜻을 알리고, 이후 2017. 3. 27. 피고에게 '2017. 3. 31.까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줄 것과 위 기한 이후로는 임대차보증금반환과 동시에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하겠다

'는 뜻이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계약 기간 종료 전 이 사건 점포 내에 있던 시설물, 비품 등을 옮기고,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부터는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2018. 1. 중순경부터 2개월간 이 사건 점포를 타에 전대하여 분양사무실로 사용하게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분부터 2017. 3.분까지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피고에게 점포의 열쇠를 반환하지 않고 있고, 피고 또한 원고에게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갑제5호증의 1 내지 3, 을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임차보증금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3. 31.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에서 2017. 1. 1.부터 2017. 3. 31.까지 3개월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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