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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6 2018가단92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8. 15.부터 2017. 12. 20.까지 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8. 27. 피고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차임 월 330만 원(지급일 매월 15. 후불), 임대차기간 2015. 9. 15. ~ 2017. 9. 15.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점포에서 ‘C’이라는 상호로 영업하다가 원고에게 유학을 가게 되었다면서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6. 5. 30.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다.

다.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후에도 원고에게 위 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지급하면서 위 점포에서 영업을 계속하였는데, 2015. 12. 15.부터 3개월 간 차임을 연체하다가 2016. 3. 17. 990만 원을 지급하고, 2017. 5. 15.부터 2017. 8. 14.까지 3개월 간 차임을 연체하다가 2017. 8. 17. 66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7. 9. 14. 계약갱신을 요구하였던 피고에게 차임을 9% 인상하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통지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7. 10. 13.과 16. 피고에게 차임연체와 기간만료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점포를 인도하여 달라고 하였다.

마. 원고는 2017. 12. 20. 위 점포에 방문하였다가 피고의 영업시설이 모두 철거되어 있는 것을 보고, 다음 날인 21. 다시 위 점포를 방문하여 그 출입문 자물쇠를 교체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2017. 9. 15.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17. 8. 15.부터 위 점포에서 영업을 종료한 2017. 12. 20.까지 월 3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원고는 위 임대차가 종료한 2017. 9. 15.부터 위 점포 인도완료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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