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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5 2019고단32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5. 14:1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서, 위 주민센터 소속 사회복지 담당 행정공무원인 D가 피고인의 앞니 치료비 지원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D를 향해 오른 주먹을 수회 휘두르며 “내가 너 까짓것 못 때릴 것 같아 ”라고 말하고 “씨발, 임마.”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질하는 등 위 D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주민센터 공무원의 사회복지 행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촬영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2016년 이 사건 범죄장소와 같은 곳인 C 주민센터에 과도를 소지하고 가 이를 꺼내 보이면서 위협하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가정에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물품을 전달하는 등 피고인의 복지혜택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C 주민센터의 직원들에게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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