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B, C, D, E 피고인 A, C, D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B, E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1. 3.경부터 2011. 6. 30.경까지 자동차 내장제 생산용 자동화 기계 등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국내 영업 총괄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하였고 자동차 내장재 생산 자동화 기계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부산 강서구 I에 있는 J의 대표자, 피고인 B는 1991.경부터 2011. 6. 30.경까지 피해회사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고 위 J에서 생산업무를 담당한 자, 피고인 C은 2003. 3. 1.경부터 2011. 5. 25.경까지 피해회사의 영업을 담당하다가 퇴사하였고 위 J의 영업 및 설계업무를 담당한 자, 피고인 D은 1992.경부터 2011. 6. 30.경까지 피해회사의 설계부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고 위 J의 설계업무를 담당한 자, 피고인 E은 2004. 1. 24.경부터 2011. 6. 20.경까지 피해회사의 생산부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고 위 J의 생산업무를 담당한 자, 피고인 F은 2008. 12.경부터 울산 중구 K L호에서 자동차 부품 융착, 자동화기기 등의 제조 목적으로 설립된 M의 대표자이다.
피해회사는 1990. 11.경 부산 사상구 G에 자동차 내장재 생산용 자동화 기계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N를 설립한 후, 2001. 2. 8.경 주식회사 H로 전환하여 산업기계제작 및 자동차 내장재 생산 자동화 기계 설계 및 제작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다.
피해회사는 1992. 4.경 자동차 내장재 생산 공정에 필요한 에지폴딩머신(Edge Folding Machine) 개발을 시작으로 스티킹 머신(Sticking Machine), 서머플라스틱 포밍 머신(Thermoplastic Fiber Forming Machine)등을 연속적으로 개발하여 해외 수입에 의존하던 기계설비들을 국내에서 제작하여 상당한 금액의 수입 대체효과를 올렸을 뿐만 아니라 특히, 피해회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