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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3 2020나31608
보험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은 ‘척추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를 15%의 지급률로 정하고 있는데, 이때 ‘약간의 기형’에 대하여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라고 정하고 있을 뿐 그 변형의 수치는 구체적으로 정한 바 없다.

따라서 척추의 변형이 경미하더라도 변형 그 자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이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률 90%에 해당하는 보험금 186,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제1심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감정의는 피감정인인 원고의 천추 및 미추에 대해 골절에 의한 변형은 없는 상태로 척추의 장해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고, 원고의 천추 후만 각도는 약 165도 정도로 정상의 범위로 판단된다고 회신하고 있고,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심한 기형”, “뚜렷한 기형”, “약간의 기형”과 그에 대한 별지 기재와 같은 장해판정기준과 정의(갑 제5호증), 원고가 주장하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개정내용에 따른 장해분류표는 2018. 4. 1.부터 신규로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되어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척추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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