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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1.08 2017가합1018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제1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하여 별지 제2목록 사고로 청구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1. 13. 피고와 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4. 18. 목욕탕에서 넘어지는 별지 제2목록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제8흉추체의 급성 압박골절 상해를 입게되었다.

다. 피고는 2016. 12. 7. B병원에서 제8흉추체의 압박골절에 대하여 후만변형 54.2도로서 ‘척추에 심한 기형을 남긴 경우’에 해당한다는 후유장해 진단을 받고, 2016. 12. 19.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사고는 2012. 4. 18.에 발생하였는데 피고는 그로부터 4년이 경과한 2016. 12. 7.이 되어서야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는바, 이는 사고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진단받은 후유장해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4조(상해후유장해보험금) 제2항, 이 사건 보험계약 특별약관 상해50%이상후유장해연금 제3조(상해50%이상후유장해연금)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

나. 또한 이 사건 사고일 또는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가 척추 방사선 사진을 촬영한 2012. 10. 30.경에도 척추의 후만변형이 확인되고, 이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인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다. 또한 피고에게 인정되는 후유장해 지급률은 피고 주장과 달리 ‘척추의 약간의 기형(지급률 15%)’에 불과하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2, 4,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회신 결과, 이 법원의 C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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