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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0.29 2013고단12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 21:1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55세)이 그곳으로 찾아와 예전에 자신이 입원했던 D병원에서 피고인과 서로 시비했던 일을 따지면서 ‘너 때문에 병원에서 강제퇴원 당했다’며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피해자가 예전 일을 따지겠다며 피고인의 집을 찾아왔다가 시비가 벌어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단, 1992년 이후로 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 기타 :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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