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1. 23. 00:25경 서울 송파구 C 앞길에서 모여 있는 피해자 D(여, 16세), 피해자 E(여, 16세) 및 피해자 F(여, 15세)과 눈이 마주쳐 시비를 하다가 호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만능 칼(칼날길이 6.5cm , 총길이 15cm )을 꺼내어 칼날을 펴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칼을 휘두르며 “왜 쳐다보냐. 잡아먹겠다. 너 머리에 피나게 해줄까. 다리 부러지게 해줄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에 놀라 인근 섬굴놀이터로 도망치는 위 피해자 F을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1회 잡고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사용한 칼 사진, 발생장소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흉기 휴대 협박),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