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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9.25 2013고단10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9. 00:20경 파주시 D 아파트 707동 지하주차장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E(41세)과 대리운전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 소유인 F 에쿠스 승용차 운전석 뒤편 수납공간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6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무릎 꿇어,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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