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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7 2014가단526064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4,359,131원과 그중 4,277,511원에 대하여 2014. 7. 12.부터 2014. 9. 29.까지는 연...

이유

1.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A은 원고에게 4,359,131원과 그중 4,277,511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4. 7.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9. 29.까지는 약정지연이율인 연 14%의, 그 다음날인 2014. 9. 30.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2015. 10. 1.부터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위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위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 특례법상 이율은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되었다). 2.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의정부시 C 대 79.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4. 4. 2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채무자가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물상보증인이 되는 행위는 그 부동산의 담보가치만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에 감소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채권최고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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