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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20 2015나3141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년 7월경 필리핀 바기오시를 여행하던 중 그 곳에서 거주하던 바기오컨설팅 및 어학원을 운영하는 C을 알게 되었다.

나. 원고는 C과의 약정에 따라 C의 처제인 D 계좌로 2006. 12. 27. 2,000만 원, 2007. 1. 9. 3,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D는 2006. 12. 29.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돈 가운데 1,47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08. 3.경 양산경찰서에 C과 D를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울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08. 10. 30. C과 D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등의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C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이 D의 계좌를 통해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돈 가운데 1,470만 원을 C에 대한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송금받았으므로,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C을 믿고 E에게 돈을 빌려주려고 하였는데, C이 위 돈을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고, 피고는 C과 공모하여 위 횡령액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부당이득 반환청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C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1,470만 원을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원고가 아니라 피고에게 직접 급부를 지급한 C 또는 D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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