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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8.20 2015고단3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 17: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당진시 시곡동 시곡4교 앞 도로를 청구아파트 쪽에서 신평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소통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때 진행 방면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 중이던 피해자 C(72세)을 위 차량 우측 전조등 및 우측 앞 유리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41경 당진시 반촌로 5-15에 있는 당진종합병원에서 다발성 늑골골절 등에 의한 호흡부전 및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차로를 진행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보행중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초범으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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