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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1.16 2014고정3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및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D과 공모하여 2013. 7. 15. 19:00경 중화인민공화국 산둥성 칭다오시 E에 있는 ‘F’ 민박집에서 D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기로 모의하고, 페트병에 물을 절반 정도 채우고 빨대 2개 중 1개는 물에 잠기게 하고 다른 1개는 물에 잠기지 않게 꽂은 후 물에 잠긴 빨대 입구 쪽에 필로폰을 올려놓은 은박지를 두고 라이터로 가열하고, 남은 빨대 1개로 물속을 통과하여 올라오는 필로폰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속칭 프리베이스)으로 D과 서로 돌아가며 필로폰 약 0.7그램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3. 7. 22. 20:00경 충남 태안군 G에 있는 ‘H팬션’에서 D이 I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5그램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간이시약검사 결과 확인서, 간이시약검사 결과 사진

1.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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