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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7 2019고단457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지인 사이이다.

B은 2018. 10. 29. 04:32경 인천 계양구 C 노상에서 D 소유인 E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가 위 벤츠 차량의 전면부로 주식회사 F 소유이자 피고인이 운행하는 G 덤프 차량의 후면부를 들이받게 되자 피고인에게 위 덤프 차량이 후진을 하다가 위 벤츠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험접수를 하자고 제의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제의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같은 날 06:1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보험사의 사고접수 담당직원에게 ‘내가 G 덤프 차량을 후진하다가 E 벤츠 차량을 들이받았다’고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벤츠 차량이 전방으로 진행하다가 위 덤프 차량의 후방을 들이받은 사고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사고가 아니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7.경 D 명의의 기업은행 I 계좌로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1,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서, 각 운행일보, 사고현장사진, 녹취록

1. 보험금지급내역,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자동차 보험금 지급품의서, 자동차 보험금 청구서 및 동의서, 보험금 지급현황,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해당 보험회사에만 피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당 보험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로 구성되는 보험단체 전체에 피해를 입혀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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