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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1462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8. 1. 05:45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바에서, 피해자와 자신의 주점 운영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피우 던 담배를 손으로 쳐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의자를 집어던져 탁자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유리 컵 15개 시가 22,500원 상당을 깨트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5. 8. 1. 06: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 체포된 후, 같은 날 14:24 경 제주시에 있는 제주 동부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법경찰리 F이 작성한 피의자신문 조서에 ‘G’ 이라고 기재하고 마치 정당하게 작성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재물 손괴 피해액 특정)

1. 피의 자신문 조서 (G)

1. 피해 사진,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의자신문 조서에 형인 ‘G’ 의 이름을 기재한 것은 단지 누락된 타이핑을 보완하려는 경찰관의 요구에 따른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사 서명 위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여기에 피고인이 ‘G’ 의 이름을 기재한 위치가, 피의자신문 조서의 ‘ 진술자 부분’( 증거기록 35 면) 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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