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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3794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4. 19. 16:00 경 경기 오산시 동부대로 596에 있는 화성 동부 경찰서 형사 팀 사무실에서, 상해 사건의 피의 자로 조사 받던 중 위 경찰서 소속 경장 B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 받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 인 경기도 수원시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지인 C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C로 행세하며 조사를 받은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 조서에 위 C의 이름을 기재하여 서명한 후 무인을 찍어 위 C의 사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위 B에게 제출하여 위조한 사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명의 도용)

1. 수사자료 표 제작성 송부 요청( 인적 사항 재확인), 인적 도용 피의자 확인된 인적 사항

1. 피의 자가 제출한 C 주민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0 조(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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