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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0 2016노1300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공권력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서 결코 정당화할 수는 없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며,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

그러나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법정구속된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 ‘다시 쓰는 판결’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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