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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2081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망 D과 공모하여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물품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세금계산서와 환어음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중소기업은행에 제시하여 2010. 3. 31.부터 2010. 10. 29.까지 기업구매자금대출금 합계 48,682,245원을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으며,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대출은행인 중소기업은행에 위 기업구매자금대출금 중 보증비율 80%에 해당하는 38,945,796원(=48,682,245원×80%)을 대위변제 하였는바, 피고들이 중소기업은행을 기망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대위변제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38,945,796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남인천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IBK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기업구매자금대출 신청시 제출한 세금계산서와 피고 회사가 실제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그 날짜와 금액이 상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망인과 공모하여 물품거래를 가장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는 납품대금의 현금결제 활성화를 통하여 납품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상업어음 할인을 구매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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