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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9 2016가단1107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9.부터 2017. 1. 2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1. 30.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과 피고 회사가 소외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기업구매자금 대출약정에 의한 대출금채무 중 90%에 관하여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원고와의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중소기업은행과 기업구매자금대출계약을 체결한 회사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이며,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하위 납품업체이던 ‘E’의 대표자로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금을 지급받은 사람이고,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직원이었다.

다. 피고 회사는 피고 C와 2013. 6. 5.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50,000,000원 상당의 거래가 있는 것처럼 허위의 전자상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중소기업은행을 기망하여 피고 C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금 5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 D은 피고 B으로부터 연체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2013. 6. 5.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중 일부인 45,000,000원을 수령하여 이를 피고 B의 지시대로 입금하였다.

마.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13. 11. 29. 이 사건 대출금 중 90%인 45,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가장거래로 발생한 대출금을 피고 회사가 변제하지 못하면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에게 대위변제하여야 하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품거래를 가장하여 중소기업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고, 원고가 이를 대위변제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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