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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8.09 2013노4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을 손괴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5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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