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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0.11 2013노803
공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원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계약관계 없이 공사현장에 흙을 투입한 후 그 대금을 갈취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갈취한 금액이 7,200만 원으로 비교적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공갈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권리행사 중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갈취액보다 많은 8,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흙이 실제 공사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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