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3.05.31 2013노1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차례에 걸쳐 무전취식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서 술값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 D를 협박하였으며, 그 후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면서, 유리창까지 부수었던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의 무전취식으로 2차례, 폭력범죄로 3차례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 J과 합의하여 피해자 J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D, M에게 각 300,000원을 공탁하고, 피해자 S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6급 지체장애인이고,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