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경찰관에게 자신의 형인 I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2. 10. 2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의 범행이 포함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위 전과 외에도 동종범죄로 5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