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7.07 2016고단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 10:20 경 경주시 외동읍 신계리 영지 신호 대 소재 편도 2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경주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시속 약 60 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차의 운전자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직진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직 진해 오던 피해자 C(34 세) 운전의 D 그 랜 져 승용차 앞 범퍼를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타박상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34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 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4 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노 뼈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1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각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당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일방적인 과실로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