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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10.25 2017고단3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4. 22: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외동읍 이하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의 정지 지시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7번 국도에 진입한 후, 경주시 조양동 499-3에 있는 7번 국도 편도 2 차로 도로를 불국사 역 쪽에서 배반 네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에 차량들이 정체되자, 순찰차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의 우측으로 운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 주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배반 네거리 쪽에서 불국사 역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2 세) 가 운전하는 포터 II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5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소유인 위 화물차를 수리 비가 741,47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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