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건물 908호에서 접대부를 모집한 후 인근 노래 연습장에 전용 명함을 뿌려 이를 본 노래 연습장 업주로부터 접대부를 보내
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접대부를 노래 연습장에 보내
손님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등의 방법으로 접객행위를 하게 하고 1 시간 당 30,000원의 접객 비를 받아 그 중 6,000원을 알선 비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D’ 라는 보도 방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18. 경 위 C 건물 908호에 있는 ‘D’ 라는 보도 방에서 인근에 있는 ‘E’ 노래 연습장의 업주 F로부터 도우미를 보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소속 접대부인 G으로 하여금 위 노래 연습장에 가서 H 와 노래를 부르며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접객행위를 하게 한 다음 시간당 30,000원을 받아 그 중 알선료로 6,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1. 경부터 2017. 2. 1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인근 노래 연습장에 접대부를 알선한 다음 알선료 명목으로 건 당 6,000원을 받는 방식으로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