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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0 2016고정192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서 ‘C 노래방’ 이라는 상호의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노래 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6. 1.부터 2016. 9. 23.까지 위 노래 연습장에 5개의 방을 만들고 각 방에 노래 연습기기를 설치한 다음 노래 연습장에 찾아온 손님들 로부터 돈을 받고 노래 연습장을 이용하도록 하여 노래 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발생보고,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1호, 제 1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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