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4.26 2016고단245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1. 경 논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C 등 )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 (D )에서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 (E 법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15만 원을 송금하고, 위 사이트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경기 등의 승패 결과에 배팅하고, 그 결과 및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7회에 걸쳐 합계 261,880,000원을 송금하고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자 등의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관련 수사 필요 보고)

1. 수사보고 (1 억 원 이상 도박 행위자 사용 대상은행 및 대상계좌 특정보고),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계좌 명의 인 인적 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도박행위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행위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의 범행기간, 도박에 사용된 금액,...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