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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218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8. 17:18 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C 아파트 501호 102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D, E”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 하나은행 F) 계좌에서 위 사이트 관리자가 지정하는 계좌[( 유) 지크 명의 하나은행 74391000669104] 로 20만 원을 송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스포츠경기 등의 승패에 배팅하여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받아 사설 인터넷 스포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89회에 걸쳐 합계 301,900,000원을 송금하여 사설 인터넷 스포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사이트 화면 및 범죄 일람표, 압수 수색 검증영장 사본 첨부)

1. 도박사이트 ‘D, E’ 화면 캡 처 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3억 원이 넘는 돈을 입금하여 불법사이트를 이용한 도박을 한 것으로 그 기간 및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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