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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38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 경부터 2015. 3. 31. 경까지 주거지인 충북 진천군 B 107동 1104호에서, PC 이용, 불상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C 등 )에 접속하여 동 사이트에서 관리하는 D 명의의 광주 우리 신 협 계좌 (E) 로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1회에 걸쳐 돈 10,860,000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게임 머니를 충전,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결과에 따라 배팅한 만큼 환전을 받는 불법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인터넷 도박 계좌 및 도박 피의자 특정 경위 및 수사)

1. 입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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