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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7.06 2016나57178
회장당선무효확인
주문

1.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와 이 법원에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피고만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예비적 청구와 이 법원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부산 사상구 B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에 의한 관리단이고, 원고는 이 사건 상가 중 지하 2층 S11, 12호 창고의 구분소유자이다. 2) 피고의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에 규정된 주요 기관은 다음과 같다.

① "관리단 총회“는 소유주 전원으로 구성되는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집합건물법 상의 관리단을 말한다

(제5조 제1항). ② “관리위원회”는 소유주의 상설 대의기관으로서 회장을 포함한 관리위원 전원으로 구성되고, 이 사건 규약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각 기관을 감독하며 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책임을 진다

(제5조 제2항, 제36조 제1항). ③ “관리단 회장”은 관리위원회와 이사회 및 관리단총회의 의장으로서 관리단총회에서 총회구성원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임된다(제5조 제3항, 제51조 제1항). ④ “선거관리위원회”란 선거업무에 관한 관리위원회의 하부기관으로서 관리위원회에서 선임된 관리위원으로 구성되고, 관리단의 제반선거사무를 관장한다

(제5조 제6항, 제65조 제1항). 나.

관리단 회장 선임결의 1) 피고는 2015. 2. 26.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2015년도 관리단 회장 및 관리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D, E, F, G을 선임하였다. 2) 피고는 2015. 3. 25. 관리단 총회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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