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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1. 9. 24.자 89재노3 제5형사부결정 : 확정
[업무상횡령등재심][하집1991(3),423]
AI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호 는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를 재심사유로 들고 있으므로 이는 재판이 형사소송사건에 있어서의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나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자유심증주의, 전문법칙이나 직접주의의 원칙상 형사소송사건에 있어서 증거로 될 수 있는 재판이란 한정적인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형사판결 확정후 관련 민사확정판결에서 형사판결에서의 인정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인정이 있었다고 하여 그 민사확정판결의 존재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형사판결확정 후 관련 민사확정판결에서 형사판결에서의 인정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인정이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호 는 원판결의 증거된 판결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를 재심사유로 들고 있으므로, 이는 재판이 형사소송사건에 있어서의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나, 같은 법상의 자유심증주의, 전문법칙이나 직접주의 원칙상 형사소송사건에 있어서 증거로 될 수 있는 재판이란 한정적인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형사판결확정 후 관련 민사확정판결에서 형사판결에서의 인정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인정이 있었다고 하여 그 민사확정판결의 존재가 같은 조 제5호 소정의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청 구 인

청구인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재심청구 이유의 요지

재심청구인 변호인은 위 확정판결에서는 전주(전주)들이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혜화동지점에 예금한 금원을 재심청구인이 동 은행지점 대리인 피고인 1과 공모하여 이를 횡령하였다고 하여 재심청구인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의 공동정범으로 유죄로 판시하였으나, 동 판결 확정 후 위 전주들 중 1인이 위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위 예금반환청구소송사건에서 대법원은 위 전주와 위 은행사이에는 예금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결국은 위 예금청구소송은 원고의 패소로 확정되었는바, 그렇다면 위 확정판결에서 재심청구인 및 피고인 1이 횡령한 금원의 소유자(피해자)는 위 은행이 아님이 위 대법원 민사판결로써 명백히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인의 이익을 위하여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호 는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를 재심사유로 들고 있으므로, 이는 재판이 형사 소송사건에 있어서의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나, 현행 형사 소송법상의 자유심증주의, 전문법칙이나 직접주의의 원칙상 형사소송사건에 있어서 증거로 될 수 있는 재판이란 한정적인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형사판결확정 후 관련 민사확정판결에서 형사판결에서의 인정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인정이 있었다고 하여 그 민사확정판결의 존재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재심청구인 변호인이 내세우는 대법원 1985.10.22. 선고, 83도 2933 판결 은 조세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동 확정판결의 효력상 동 확정된 행정판결은 조세포탈에 대한 무죄 내지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된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판결이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청구는 그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34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권광중(재판장) 장해창 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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