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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1 2018고정1136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의 소유자로, 위 토지 일부를 C에게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매수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2018. 5. 4.경 공소장의 2017. 5. 4.경 기재는 오기임이 분명하다.

광주 동구 D에 있는 ‘E’의 진입로로 이용되는 폭 3m, 길이 150m 가량의 도로 초입 부분 일부에 높이 1m 가량의 흙더미를 쌓고, 계속해서 2018. 5.경 위와 같은 장소에 상추, 더덕을 심고 쇠막대 5개를 설치함으로써 E로 출입하려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차마를 이용하여 통행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8. 5. 4.경부터 2018. 5. 31.경까지 일반 공중의 왕래에 필요한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본건 E 스님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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