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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21 2015고정2465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8. 8. 08:00경 포천시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하나은행 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SK주유카드 1장, 유플러스 멤버쉽카드 1장,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쉽카드 1장을 습득한 뒤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8. 8. 09:35경 포천시 E에 있는 ‘F’ 매장에서 휴대폰을 개통하던 중 담당 직원인 G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청받자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D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위 G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의 문서인 G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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