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의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판시 제3의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4. 9. 26.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현재 광주교도소에 수감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5. 일자불상 05:00경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어울림공원에서 그곳 정자 마루 위에 놓인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현금 16,000원,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농협은행 체크카드 1장, IBK 체크카드 1장, 신용카드 1장, LG 유플러스 멤버쉽카드 1장, LG전자 멤버쉽카드 1장, 시카고 피트니스 멤버쉽카드 1장, 농협은행 보안카드 1장, 기업은행 보안카드 1장, 우리은행 보안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8. 일자불상 12:00경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문흥1동 주민센터 부근의 놀이터 화장실에서 그곳 좌변기 위에 놓인 피해자 C 소유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2. 2. 20:0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병원에 이르러 5층의 휴게실에 침입하여 그곳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 1대와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F, C, B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