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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735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7. 4. 같은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7.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8. 23. 순천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2.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1. 8. 15:00경 안산시 단원구 열녀문사거리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주민등록증 1장,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 새마을금고 예금통장 등 예금통장 3부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11. 8. 20:24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판매점에서, 위 B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B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위 판매점 직원인 E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E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모바일가입신청서,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판결문, 참고자료(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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